공중보건의사들이 최근 2년간 인원 감소로 업무량 증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결핵 등 감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위험근무수당도 전국 시군구에서 50% 정도만 지급받고 있는 등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20일 의협은 공중보건의(공보의) 실태조사를 통해 인원 수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사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의협은 현재 배치된 공보의 업무를 2년 전과 비교하기 위해 관리의사 신규고용 여부를 총 153개 시군구에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총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 중 총 74개 시군구에서 2년 전에 비해 평균 26.4%의 공중보건의사 업무량 증가가 확인됐다.
의협은 "최근 2년간 업무량이 증가한 74개 시군구 중 최근 2년 내 관리의사를 신규 고용해 운용 중인 곳이 13개로, 17.5%에 불과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2년간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보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률 역시 절반에 불과했다.
공보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핵 등 감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을종, 월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진료보조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차별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실태 조사했다"며 "3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미지급 시군구의 보건직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공보의 지급 거부 사유를 함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총 148개 시군구 중 37개(25%) 시군구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111개의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시군구 중 83개 시군(75%)은 보건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고, 19개군 보건직공무원 미지급, 7개 군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거부 사유는 주로 예산 부족, 공문 필요, 시군 의회 부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과 위험근무수당 중 택일 강요(제주 서귀포시) 등이 있었다.
6월 2차 실태조사는 지급률이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총 150개 시군구중 79개(52.7%) 시군구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했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총 14개 시군구중 3개군만 (21%. 고창, 임실, 부안) 지급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가평군 잠복결핵감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보의협의회의 반복적 입장표명과 공문 발송, 보건소 및 지자체 건의 등으로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은 상승 중에 있지만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