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가시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목을 조여오자 의료계가 공분하며 반발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제에는 공감하지만 긴급체포까지 명시하면서 의사를 잠재적 강력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다.
리베이트 혐의로 긴급체포 가능…의료계 "진료 중에 수갑채울 셈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리베이트 처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현재 2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로 명시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될 경우 검찰이 의료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설마 하던 일이 벌어지자 의료계는 크게 공분하고 있다. 어떻게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A내과의원 원장은 "무슨 의사가 살인범도 아니고 긴급체포가 웬말이냐"며 "환자를 진료하다 수갑 차고 끌려갈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얘기하는데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다고 해서 무슨 밀항을 하겠느냐 의사들이 서류를 불태우겠느냐"며 "일어날 수도 없는 영화같은 일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같은 반응이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크게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리베이트 혐의로 대학 교수가 긴급체포될 경우 떨어진 명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B대학병원 진료부원장은 "강도범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알고 있다"며 "리베이트 받은 의사를 강도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혐의로 긴급체포가 될 경우 그 떨어진 명예를 어떻게 회복해 줄지 의문"이라며 "공익적 취지를 생각한다 해도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운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병협 당혹감 표출 "본회의서 법안 저지 총력"
의료계 전체에 공분이 일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도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이미 복지위 법안소위를 사실상 통과했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법안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사를 긴급체포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긴급체포권은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여러차례 의견을 냈는데도 받아들여 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법안소위에서 막지 못한 만큼 본회의에서라도 국회가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 대응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병협 관계자는 "의협과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의료계의 뜻을 모아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