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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긴급체포 '의결'…재활병원 종별 개설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3 12:30:08

국회 법안소위, 의료법안 가결…"의원급,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제외"

리베이트 의료인의 긴급체포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로 논란이 빚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다음 회기로 심사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3일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전날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인재근)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해진 셈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조항(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은 전 의료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자료 공개 의무화를 병원급으로 국한했다.

다시 말해, 의원급 경우 비급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 강제화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료법안 논의 모습.
법안소위는 특히 재활병원 종별 신설(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중 한의사 개설권 부여 의견 추가건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명시 및 업종제한(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밖에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부여(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은 일부 조항을 변경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의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