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로 논란이 빚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다음 회기로 심사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3일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전날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인재근)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해진 셈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조항(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은 전 의료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자료 공개 의무화를 병원급으로 국한했다.
다시 말해, 의원급 경우 비급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 강제화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다.
법안소위는 특히 재활병원 종별 신설(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중 한의사 개설권 부여 의견 추가건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명시 및 업종제한(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밖에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부여(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은 일부 조항을 변경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의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