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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항우울제 처방 맞불 "장기처방 강화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7 17:28:58

정신신체의학회 등 국회 토론회…복지부 "급여기준 개선 불가피"

항우울제 처방 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강도높은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항우울제 급여기준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혀 진료과 간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신체의학회와 우울조울병학회, 정신약물학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신과 관련 학회만 참여해 비정신과 관련 학회가 항우울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 맞불인 모양새를 보였다.

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연세의대 교수)는 "우울증은 생물학적 모델에만 근거해 의사가 약만 쓰면 치료할 수 있다와 처방권 제한을 행정력 남용이라는 주장은 단순하고 기계적 발상"이라며 비정신과 주장을 반박했다.

석정호 이사는 "불충분한 치료로 복잡한 우울증 경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정신질환 중증도와 고난이도 질환 재정의와 정신과 폐쇄병동 종합병원 필수 설치, 폐쇄병동 자살위기 개입 수가 현실화 등을 제언했다.

정신약물학회 손인기 보험이사(계요병원)도 "2014년 기준 신체질환 주 상병, 우울장애 부 상병으로 전체 25만 4000명 처방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은 2만 2000명에 불과하다"면서 "비정신과에서 90% 이상 처방하고 있으며 항우울제 처방 3개월 제한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이사는 항우울제 오남용 대책 차원에서 장기처방 제한 강화와 DUR 강화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오남용 대책 차원에서 허가사항 변경, 정신치료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했다.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항우울제 처방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로 오늘 토론회에 정신과만 참여해 아쉽다"면서 "2008년 급여기준 마련 시 항우울제 오남용 대책 차원에서 60일 타 진료과 처방을 제한했다"며 그동안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과장은 "비정신과 의사들은 항우울제를 60일로 제한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되묻더라"고 전하고 "정부는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한다. 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약도 의사는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과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해 정신과 의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형우 과장은 "항우울제 오남용 대책 차원에서 제한은 필요하나, 어느 나라도 안하는 급여일수 제한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신경과학회 의견을 들어 급여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 의견 등을 취합해 타협하는 선에서 현 급여기준보다 개선하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신체의학회 이상열 이사장(원광의대)은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가별 처한 실정에 맞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항우울증 환자의 병원 쇼핑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형우 과장은 "전문약마다 진료과별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항우울제 처방과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룰 구성해 비정신과에 60일로 제한한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