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등 범죄자들에게 모두 최고형을 때리면 범죄가 줄어들까?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마치 이런 논리에서 시작된 것 같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노만희 정신과의원)은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이같이 정리했다.
단순히 형량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받겠다는 것도 처벌을 피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단순히 형량을 높여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범죄의 형량을 최고형으로 높이면 범죄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논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말이라도 잘라 말했다.
그 어떤 의사가 검찰을 피해 리베이트 증거를 감추거나 리베이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하겠냐는 것이다.
노만희 회장은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다면 의사가 자수를 했거나 리베이트를 준 인물이 이미 걸렸다는 의미"라며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수사에 들어가는데 어느 의사가 검찰을 피해 그 증거를 없앨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또 어떤 의사가 고작 몇백만원 리베이트 받은 처벌을 피하려고 의사 면허를 날리고 도망을 가겠느냐"며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또 하나의 논란인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도 대개협의 입장을 전했다. 시범사업이 정해진 이상 최선을 다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미 시범사업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노 회장은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결론적으로는 남의 손에 당하느니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물론 우리 손으로 동료를 억울하게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