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PA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잠잠했던 PA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복지부는 PA양성화 혹은 법제화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벌써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찬반논쟁이 뜨겁다.
14일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의 실태조사 자체를 경계하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병원계에선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얼마 전 복지부와 병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스란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전공의 등 의료계 일각에선 PA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을 덮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계획을 밝혔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호스피탈리스트, PA 등 의료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
이를 두고 대학병원 외과계 교수들은 "다수의 대학병원에 PA가 존재하는데 쉬쉬하면 음성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양성화하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은다.
모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정도의 차이일 뿐 상당수 대학병원이 수술방에 PA를 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전공의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로부터 실태조사 의뢰를 받은 병원협회는 난감한 기색이다.
병원협회 한 고위관계자는 "각 병원마다 실태조사에 응하는 것을 꺼려 진행하는 게 만만치 않다"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 자칫 실태조사에 응했다가 역풍을 맞을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병원계 현장에 PA가 존재하고 필요한 만큼 양성화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공의들은 PA실태조사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PA가 합법화 될 경우 전공의 수련에도 치명적이며 더 나아가 의료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은 "일단 PA합법화는 전공의에게는 수술경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의 잡무 줄이고 수술방 수련시간을 늘리면 의료인력이 충분한데 왜 의사의 역할을 PA로 대체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PA합법화는 의사로서 직업적 소명의식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그는 "수술 마지막 과정은 교수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접근 자체가 우려스럽다"라면서 "의사도 아닌 자격이 불분명한 PA가 수술 후 봉합을 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던 것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PA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면서 "복지부 실태조사가 PA합법화를 위한 기초자료조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