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 의무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행령은 의료인 면허종류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대신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의료행위를 학생의 경우, 이름 및 학생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름 및 간호조무사를 표시하고, 의료기사도 의사기사 종류 명찰을 달아야 한다.
명찰은 근무복에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래진료실과 일반 입원실 외에 무균치료실과 격리병실 등 외부와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는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예외로 인정한다.
비급여 할인 진료광고 금지도 명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 등을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면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우,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 시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내외용 구분, 조제자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준수사항으로 손 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사용 관련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성명과 전문과목 종류, 전문의 임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쳐 3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