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중 자폐성장애 및 정신건강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자동개시 요건으로 명시했다.
다만,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 판정해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존 장애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 다른 분위를 합산 판정해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은 장애등급 1급 즉 자동개시 요건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간이조정결정 절차범위와 의료사고 조사 관련 조사 및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감정부의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 소명요구 불응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
국무회의는 더불어 의료기사 종별 추가 업무규정과 보수교육 시간과 방법,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자동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뺐다"면서 "현재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의 중으로 의료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법령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의신청 등 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가 현행대로 결정될 경우 외과계 수술과 중환자 및 응급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방어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