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법 등 의료계가 예의주시 했던 법안이 법사위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설명의무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심의 보류하고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당시 설명의무법은 전문위원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안을 마련, 적용 범위를 전신마취·중대한 수술·수혈 등 3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분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조항은 제외시켰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시 징역 1년 혹은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는 형사처분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이마저도 이달말 소위원회에서 당초 원안대로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설명의무법의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의료계는 설명의무법과 관련 과잉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수술, 전신마취 등 비중이 큰 병원계는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모 중소병원장은 "당초 법안에 따르면 수술 등 의료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 설명의무가 적용되는데 그 기준대로라면 일선 병원들은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가령, 검진 등 검사까지 적용할 경우 병원에는 설명 전담 인력 이외도 추가적인 서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순간 차라리 센터를 운영을 접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이 법안은 어떻게 해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설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이 중요한 시술 및 수술 등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징역에 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
게다가 법사위에서 논의한 조정안 또한 적용 범위를 전신마치, 중대한 수술, 수혈 등으로 제한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중대한 수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외과 교수들은 이미 환자안전법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법까지 통과되면 누가 외과에 남을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일부 조정안을 마련, 법사위에서는 막았지만 이달말 열리는 소위원회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 "추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에 따라 병원계 여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