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안 중 핵심 사항인 설명 조항에서 한의사가 사실상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24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의료법 대안 중 설명의무 조항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한의사는 사실상 제외되고,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에서 의료행위 설명의무(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했다.
의료계에서 설명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전문위원실은 설명대상은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3개 항으로 수정, 제한했다.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는 의사와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과 뜸 등을 사용하는 한의사 의료행위와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그동안 설명의무 조항과 벌칙조항이 과도하다면 강하게 반발해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3개 조항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의사들의 의료행위로 국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설명의무 개정안에는 수술과 침습 등을 포함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적용 대상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되면서 의사만 처벌대상이 되는 누더기 법안이 됐다"면서 "의료단체가 헛발질을 한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료법 대안에 포함된 리베이트 의료인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처벌 조항을 상향한 긴급체포 요건 성립 조항도 동일 내용인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방어논리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