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계획된 술기들로 인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들 후에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협전증,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들과 연관해서는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서울 A의원이 안면거상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받은 수술동의서 중 일부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부작용 등이 없기 때문. 즉, 수술동의서의 위 내용은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안면거상술을 받았다가 안면마비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가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법원은 해당 의원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서울 A의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 2명이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원장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환자 두 명 중 한 명에게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피부 주름 방지 및 처짐방지를 위해 광대뼈와 턱, 볼에 보형물을 넣는 시술을 하고 안면거상술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는 환자 현 모 씨.
그는 A의원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숱이 부족한 앞머리에 뒷머리를 옮겨심기로 했다.
B원장이 현 씨에게 한 수술은 보형물 및 4개의 나서 제거, 안면거상술 실시했을 때 안면부 양쪽에 삽입한 실 제거 수술, 안면거상술, 모발이식술이다. 11시간 넘도록 전신마취 하에 진행된 대수술이었다.
안면거상술은 안면부 피판을 지방층 밑으로 들었다가 귀 뒤쪽으로 당겨 고정하는 수술이다. 이 과정에서 피부로 가는 감각신경이 잘려나가게 되면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가지 주행경로를 파악하고 피판을 당길 때 칼이나 가위로 조직을 박리하면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 환자 신경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수술 후 현 씨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을 호소했다. 또 입주변 근육마비 증세 및 눈이 잘 감기지 않았고, 눈 깜박일 때 통증, 칼귀 등 증상이 나타났다. 현 씨는 대학병원, 한의원을 가리지 않고 다니며 안면마비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
현 씨는 "안면거상술을 할 때 환자 신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수술 중에는 환자 신체 상태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해 시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장시간 수술을 해 안면신경 손상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B원장이 안면신경손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일체 설명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법원은 B원장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면거상술을 받은적이 있으면 피부와 넓은 목근육이 단단히 유착돼 있는 상태라 안면신경을 손상시키기 쉽다"며 "현 씨는 안면거상술을 2번 받은 상태라는 것을 B원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수술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의는 현 씨가 기존에 받은 수술과 안면마비 등 장해는 무관하다고 감정했다"며 "B원장은 시술 당시 안면조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문자로 돼 있는 수술동의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계획된 구체적 내용이나 시술로 인한 안면마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부작용 내용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이상 수술동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원장은 의료전문가로서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해 부작용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술을 받을 것인지 현 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