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의료인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조항이 징역형 삭제와 벌금형 유지 등 완화하는 대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29일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등 8개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의료계 관심은 의료법 대안에 포함된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조항과 설명의무 조항이다.
이날 법안심사 2소 심사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 중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제재조항 관련 4개 대안을 제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안을 통해 설명의무를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축소하고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설명의무 대상을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함에 따라 설명의무 부과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했다.
또한 의사 등이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발생 가능한 증상'에서 '발생 가능한 주된 증상'으로,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을 '수술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으로 의료현실을 일부 반영했다.
형사처벌 관련, 1안 벌칙유지와 2안 벌칙조정(징역형 삭제, 벌금형 유지), 3안 벌칙 삭제 대신 과태료로 변경(약사법 복약지도 규정과 유사:100만원 이하 과태료), 4안 벌칙 삭제 및 과태료 미 규정 등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처벌 사항으로 2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의료인 관련 긴급체포가 가능한 처벌 조항 상향은 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형평 원칙상 의료법도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오전 11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실 밖에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전 복지부 실장 출신) 등이 대기하며 의료법 심의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