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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보건인력특별법' 제정, 이제 때 됐다

발행날짜: 2016-11-30 12:29:34

국회 공청회서 의료공급자 단체들 "더 강력한 법" 한 목소리

이제 때가 됐다. 수년 째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8월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에 나선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일 공청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날 각 직역을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도 특별법 제정에 지지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춘 법 제정을 주문했다.

'보건인력특별법'의 핵심은 의료기관 내 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것.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급대책, 직종별 업무분장과 인력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관리 업무를 맡는 '보건의료인력원'이라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어 복지부, 노조 및 직종 협회,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10년전부터 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얼마 전 정춘숙, 윤소하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인력특별법이 인력만을 위한 것 같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 또한 "이제는 때가 됐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10년 전, 처음 법 제정을 주장했을 때에도 공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였고 5년 전에도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면서 "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강력한 법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추진해야한다"면서 "노조가 선도했지만 이제는 찬반논의를 넘어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법안도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을 것을 강조했다.

5년 전, 간호사 대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은 결과 현재 더 심각해졌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간호인력난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인력문제는 의료시스템을 위협하는 1순위 문제"라면서 "더이상 물러날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병원협회 이외에도 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법 제정이 근무환경 개선에 그칠 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까지 고려한 강력한 법을 제정하자"고 말했다.

간호협회 김남초 제2부회장은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중요한 만큼 법 제정에 적극 공감한다"고 지지했는가 하면 약사회 김대원 약사정책연구원장은 "법 제정에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제정해 약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물론 의협, 간협 등 의료 공급자 스스로 법 제정을 추진해온 노조가 제시한 법 보다 강력한 법안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의료인력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건인력개발원'이나 관련 기관 및 협회에 위탁하는 방식 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스란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특별법 제정은 기존의 일반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면서 "특히 법안 내용 중 수가가산 및 세제혜택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야박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