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전예강 어린이 유족 "병원측 의료기록 조작 의심"

박양명
발행날짜: 2016-12-05 15:15:27

의료사고피해자 "진료기록 수정전후 기록 모두 열람토록 의무화"

2년 10개월 전, 코피가 3일 연속 계속되자 Y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7시간 만에 사망에 이른 전예강 어린이. 그의 엄마는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병원 측이 응하지 않아 조정 절차도 밟지 못했다.

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최근 병원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국회에 진료기록 수정 전후 기록 모두 열람토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8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어린이는 삼일 전부터 시작된 코피 때문에 동네에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종합병원을 거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적혈구 수혈은 응급실에 도착한지 약 4시간 후인 오후 1시 45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명의 의료진과 함께 잡고 누르며 억제한 상태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

병원 측은 예강이가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상관없이 사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의료감정으로 예강이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 거부로 각하됐다.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앞에서 '진실규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운동도 했다.

소송을 진행하던 예강이 유족은 진료기록부등을 검토하다가 진료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수혈시간 수정증거
먼저 '적혈구(RBC) 수혈시간' 부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12시 11분경 유 모 간호사의 적혈구(RBC) 수혈기록과 오후 1시 45분경 박 모 간호사의 적혈구(RBC) 수혈기록을 살펴보면 혈액번호가 0114032222로 같다. 그렇다면 12시 11분경 유 간호사의 적혈구(RBC) 수혈기록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게 유족 측 주장. 예강이 유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12시 11분경 적혈구(RBC) 수혈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맥박 수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 김 모 씨는 예강이의 응급실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80회라고 응급진료기록지에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 예강이의 혈압과 맥박 등을 체크한 박 간호사는 간호기록지에 예강이의 맥박이 분당 137회라고 썼다. 임상관찰기록지에도 예강이의 최초 맥박은 137회.

유족 측은 "의사 김 씨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지 상 맥박수치 분당 80회는 허위 기재된 것"이라며 "응급진료기록지와 임상관찰기록지, 간호기록지 비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예강이는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맥박이 137로 빈맥 상태였고, 생체 징후가 극히 불안정해 긴급한 수혈을 통한 생체 징후 교정이 급선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이 예강이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적혈구 수혈시간과 맥박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병원은 진상조사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가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면 기록 수정 전·후를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주어야 함에도 의료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정 후 기록만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주고, 수정 전 기록은 열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복사해 주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 두 가지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

하나는 일반적인 진료기록부 등과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정 또는 변경했을 때 환자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면 수정이나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주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