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SSRI 처방 개선안 강행 "신경과 외 확대없다"

발행날짜: 2016-12-08 12:00:59

이달 내 입법예고 추진…심평원 "약가인하 가능성은 낮아"

가정의학회를 필두로 다수 학회들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통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한 급여기준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증 신경과 질환에 한해서만 완화하는 당초 개선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달 안으로 뇌졸중,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중증 신경과 질환에 한해서만 암환자와 같이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신경정신의학회, 신경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을 둘러싼 개선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에 대해 중증 신경과적 질환에 국한해서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마련한 것이다. 즉 뇌졸중, 뇌전증, 치매, 파킨슨 병 등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에 한해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증 신경과 질환을 제외하고서는 기존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방향이 도출되자 가정의학회, 소아과학회, 뇌전증학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일차의료의사들이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앞서 마련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내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평원으로부터 재정영향 분석을 확인하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심평원도 최근 급여 완화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을 완료, 해당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했다.

만약 급여 완화 후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이 클 경우 SSRI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기에 이 같은 재정영향 분석을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급여 완화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을 완료해 복지부에 보고했다"며 "분석한 결과 급여 완화로 인해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소요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소요액 집계를 통해 사전 약가 인하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인 것"이라며 "일단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소요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사전 약가 인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