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한 진정내시경 급여화로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의원급 진정내시경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아진 것.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격차도 소폭에 그쳤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Ⅰ, Ⅱ, Ⅲ, Ⅳ 코드별 액수를 살펴보면 진정내시경Ⅰ(스코프 등 간단한 검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3만 9544원인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3만 8244원으로 더 낮다. 1300원 차이다.
진정내시경 Ⅱ(위 내시경), Ⅲ(대장 내시경), Ⅳ(내시경적 종양절제술) 코드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진정내시경 Ⅱ코드에선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병원급 보다 약1800원 더 높았고 진정내시경 Ⅲ코드에서는 약 2800원이 더 많았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Ⅳ코드는 의원급이 병원급 보다 3990원, 약 4000원 더 많게 책정됐다.
종합병원과 의원간 수가 격차도 거의 없다. 진정내시경Ⅰ코드의 경우 종합병원도 3만 9838원으로 의원급보다 약 600원 높은데 그쳤다. 또 중증도가 높은 Ⅳ코드에서도 종합병원이 의원급보다 약 800원 높을 뿐이다.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날까. 수가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환산지수 때문이다.
201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79점인 반면 병원 의료기관은 72.3점으로 약 7점 낮다. 이 때문에 수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그나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료가 있어 타격이 덜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
당장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병원장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모 중소병원장은 "시설 및 인력에 따른 비용 지출이 있는데 어떻게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수가가 낮을 수 있느냐"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수면내시경 수가 뿐만 아니라 전문재활치료 수가도 병원이 의원보다 낮다"면서 "불합리한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상대가치 개편 논의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병원의 환산지수가 낮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저수가 체계에서 과별 불균형 등 복합적인 문제 중 하나로 3차 수가개편 작업에서 재논의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 산전 초음파 급여화 때도 동일 현상이 발생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시 의료단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