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소송을 피하며 타협을 우선시 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중하고 차분하게 사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사태가 계기가 됐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참실련 보도자료가 의협을 모독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참실련의 보도자료가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참실련은 지난 2014년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의료인으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한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의협이 무너지는 것은 알콜 중독환자의 전형적 병적 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자료의 수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상임의사회를 열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 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 사건이 2년여 지난 21일 참실련에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마무리 지은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제라도 정도를 넘어선 비방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기반으로 향후 의협이나 의사의 귄위를 훼손하는 사안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최대한 소송을 미루며 타협과 협의를 중시했던 기조와 확연히 달라진 부분.
실제로 의협은 최근 골밀도 측정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줄소송을 제기하는 순간에도 맞고소를 자제하며 차분하게 사태를 주시해 왔다.
이로 인해 소송전이 시작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7개월이 지난 후. 이로 인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추무진 집행부는 이러한 기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분한 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로서 최대한 진중하고 차분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기조였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전국 의사들의 대표 단체로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의 권위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근거없이 의사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며 선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