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병실이 공사장화 될라" 새해가 두려운 병원의 한숨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29 05:00:59

병상 이격거리·음압병실 임박…복지부 "시행 후 모니터링"

새해부터 병원계가 병상 간 이격거리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가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법제처와 협의 중인 상태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될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현 병원 1.0m)로 2018년 12월말까지 준수해야 한다.

병실 당 병상 수는 개정 시행규칙 공포 후 신증축 병의원은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을 맞춰야 하며, 요양병원은 최대 6개 병상으로 조정된다.

병원들의 혼란을 감안해 병상 간 이격거리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실상 전체 의료기관 모두가 병실에서 최소 1~2개 병상을 빼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현재 6인실은 5인실로, 4인실은 2~3인실로 병상 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음압격리 병실 확보도 병원계 고민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조속한 심의를 위해 협조 요청 중인 상황이다. 올해 7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병실을 2018년 12월말까지 구비해야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인 국가지정병상(전실, 1인실)을 제외하고 이동식 음압기와 전실없는 음압병실로 대체할 수 있다.

병원들 입장에선 2017년 새해부터 병상 수 축소와 병실 공사 등 경영손실을 감수하고 규제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구실로 삼아 입원실 기준을 강화하고 음압격리병실 의무화만 강제하고 있다. 입원료 수가 현실화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추진한다고 하면서 병원들의 투자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해부터 전국 병원들이 병상 축소와 병실 공사 등 경영악화 규제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모습.
지방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말이 유예기간이지 새해부터 모든 병원이 공사장으로 변할 것 같다. 잘나가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곤 음압격리 1인실 설치에만 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허가 병상 수와 실제 운영 병상 수 간 허수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 공포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 법안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되도록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기존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법 시행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