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계기는 지난달 29일 일어난 강원도 강릉의 한 비뇨기과의원 A 원장의 극단적 선택. 약 5개월 전 경기도 안산 비뇨기과 원장 사건 이후 두번째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조사법에서 행정조사제도는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처벌 목적으로 운용돼 조사자의 위법적 절차와 조사권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진료내역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A원장에게 통보했다. A원장은 현지확인을 거부하며 차라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때부터 건보공단은 절차와 맞지 않는 상황을 연출했다. 두번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며 검찰고발 및 1년 업무정지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실시하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복지부 현지조사와 중복되므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은 중복조사권 주장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청구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행위, 확정판결 전 임의 환수행위 등 정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에 있는 독소조항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급여비 적정 여부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계도를 활성화하고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며 "강압적이고 협박으로 점철되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폐지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