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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검진평가 돌입…1만건 이상 기관 전수조사

발행날짜: 2017-01-04 12:00:40

검진건수 별로 평가방법 차별화 "행정부담 여전하다"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통합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미 예고한 대로 검진기관 규모별로 평가방법을 차별화 했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미 검진기관 평가 계획을 공지하고, 2월부터 검진을 실시한 1만 3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검진 건수별로 평가방법을 구별해서 실시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검진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행정부담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검진건수 별로 1만 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서면조사와 함께 전수 방문조사(영상의학분야 제외)를 실시하기로 하고, 검진건수가 300건 이상에서 1만 건 미만인 의료기관은 서면조사만을 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300건 이상에서 1만 건 미만인 의료기관 중 일부만을 방문점검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진건수가 300건 미만인 의료기관은 서면 및 방문조사를 제외하고, 기본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연간 검진건수가 50건 이상인 1만 3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상반기에 실시할 검진기관 별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미흡부분(교육 미이수 기관포함)은 자문 및 보수 교육을 통해 검진기관 질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진평가를 검진건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해 검진기관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연간 건수가 1만 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무조건 서면조사와 함께 전수 방문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분야별 연간 거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해당 평가분야는 제외할 것"이라며 "우선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검진기관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원가는 각 항목별 자료 제출 역시 규모 있는 의원급은 대부분 각 항목별로 연간 50건 수검자 기준을 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영등포구의 A 내과 원장은 "검진건수 50건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하면 사실상 영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검진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다"며 "한달에 수 백건의 검진을 하는 규모 있는 의원이나 고작 4건 안팎을 하는 기관이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고 동일선상에서 평가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당시 건보공단이 평가 개선을 약속했지만 행정적 업무 부담은 줄어들기는 커녕, 평가 대상이 두 배나 늘어났다"며 "올해 처음 평가 대상이 된 영세 의원들은 행정 인력이 부족해 원장이 모두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고, 규모 있는 의원 역시 행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불만을 토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