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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폐암 표적치료제 '잴코리' 1차 치료 급여

원종혁
발행날짜: 2017-01-09 11:08:09

2017년 1월부터 확대 적용…치료 접근성 향상 기대

화이자의 폐암 표적치료제 '잴코리'가 1차 치료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오동욱)은 잴코리(성분명 크리조티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에 따라, 2017년 1월부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이하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이상의 치료시 급여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잴코리는 지난 2011년 12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2015년 5월부터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 이상에서 급여가 적용돼 왔다.

한국화이자제약 항암제 사업부 송찬우 전무는 "이번 잴코리의 1차 보험 급여 확대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잴코리의 임상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트(NCCN)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잴코리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1차 치료에서 급여 가능한 유일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다.

한편 잴코리는 기존의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343명을 대상으로 잴코리와 기존 항암화학요법을 비교한 다기관 3상임상인 PROFILE 1014 연구를 통해 무진행생존기간을 연장시킨 바 있다.

여기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은 잴코리 투여 환자군에서 10.9개월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