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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강화" 식약처,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발행날짜: 2017-01-09 11:56:04

획기적 의약품 및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한다.

9일 식약처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을 다뤘다.

식약처는 환자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생활밀착형 안전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고,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게 식약처의 방침.

식약처는 식의약 병용 등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제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정부 차원 통합관리체계가 마련·운영된다.

식약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9개) 및 전문단체(의사협회, 약사회 등)와 범부처 국가의약품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구축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의료제품 개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공급 지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신약개발기간을 평균 2.2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르스·지카 등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등 긴급 상황시 백신 등 관련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미국, EU 등 9개국이 참여해 의료기기 규제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식약처는 올해부터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를 기존 사망, 장애·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하고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접수부터 급여결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