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명) 원장은 그동안 페이닥터를 하다가 2016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네트(net)로 급여를 지급하며 개원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직원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누구 부담으로 할지 고민이다.
네트 계약이기 때문에 매달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원천세는 공 원장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병의원이 많다보니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원장이 많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나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네트로 계약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원장이 연말정산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직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평소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는 병의원이더라도 연말정산은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게 좋다. 그래야 연말정산 서류를 잘 챙겨오고 연말정산 환급이 나올 경우 왠지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근로자도 즐거워 하기 때문이다.
공유 원장은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페이닥터의 근로소득과 병의원의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단, 페이닥터의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들어가 있다. 따라서 종소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말한다. 즉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을 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계부, 계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도중 사망한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고모, 이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연도중 사망한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며느리(아들과 며느리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제외), 조카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2. 처남이나 처제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처남이나 처제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살던 처제가 학교문제로 서울로 이사오면서 동거하는 경우 처제가 만 2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3. 집주인 동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월세 공제가 가능하나?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면적이 85㎡(약 25평)를 초과하면 공제 받을 수 없다.
4.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를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부부소득의 종류와 누구의 소득이 높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게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게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으면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
(2)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근로자라면 그 사람의 명의로 지출하는게 좋다. 단,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제외한다.
한편,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 상황에 맞게 분산하는게 유리하다.
(3)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사용할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만약 남편 총급여액이 4000만원, 아내 총급여액이 4000만원으로 각각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남편 및 아내 모두 0원이 된다. 따라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간 소득금액 차이가 크다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크기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모두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4)의료비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시 한사람 명의로 지출하는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 의료비가 150만원을 넘어야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시 여러명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을 실시했는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은 기초적인 인적공제 등만 입력해서 진행 한다.
즉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초인적공제 등만 적용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많은 부분이 생략된 연말정산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간혹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퇴사한 사람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