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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제 '신중'-상담수가 '긍정적'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19 05:00:57

초재진료·현지확인 개선 검토…"2월 초 의-정 본협의 예정"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생활습관병 상담수가 신설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의-정 실무협의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및 초재진료 개선, 생활습관병 상담수가 신설 등을 2월 본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은 17일 서울역 인근 중식당에서 만나 본협의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상정안건 의견을 교환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 제안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 의사협회가 제안한 상한액 2만원 인상을 포함한 4개안과 복지부가 검토 중인 정액제와 정률제 10여개 방안의 재정추계와 개선 후 파급효과를 논의했다.

의사협회는 1만 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 인상을 고수했으며, 복지부는 매년 수가인상에 따른 실효성을 주장하며 정률제에 무게를 뒀다.

의원급 오랜 요구사항인 초재진료 개선의 경우, 의사협회는 현행 90일 재진료 기준을 30일 또는 60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연구용역으로 진행될 제3차 상대가치개편(진찰료, 입원료)과 중복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습관병 상당수가 신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의사협회는 금연 상담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별도 수가 신설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도 제3차 상대가치개편과 무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다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4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생활습관병 범위와 적용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 구체적인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모형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월 초 의-정 본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협의체 회의 모습.
강릉 개원의 사망으로 불거진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개선도 테이블에 올랐다.

복지부는 의사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연구용역을 외부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진행 중인 만큼 2월 말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연구용역에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착오청구, 부정청구 등 건강보험 관련 잘못된 청구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행정처분 적정성과 처분수위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설 이전 본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 일정 상 2월 초가 될 것 같다"면서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노인외래정액제 등 다양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본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