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진행되는 의료질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응급의료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부적절 전원지연 비율도 의료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금 검토지표'를 마련해 관련 단체에 전달,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우선 심평원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자안전 관련 지표를 새롭게 의료질평가 항목에 포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진료과정 상 환자경험평가,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 경험지표를 의료질평가에서도 적용·시행키로 하는 한편, 환자안전 질 지표는 적용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 될 환자경험 적정성평가 결과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도 의료질평가 지표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논의 중이다.
즉 올해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은 의료질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응급의료 관련 지표도 새롭게 마련, 의료질평가에서도 병원들의 응급실 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의료질평가 대상이 되는 병원들의 중증응급환자 부적절 전원지연 비율을 올해부터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응급실 내원 중증소아환자의 응급시술 및 시술 지표도 마련해 평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응급실 내원환자 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응급실 내원 중증소아환자 입원율,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 수,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 일수 등의 항목도 향후 지표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련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존재 여부을 의료질평가 지표 항목으로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수련환경 모니터링 결과 여부도 단계적으로 의료질평가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2017년도 환자경험 적정성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의료질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환자경험 적정성평가의 안정화가 우선이지만, 의료질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은 당초부터 검토되고 있었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