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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라이벌 옵디보에 7년 로열티 6.5% 지급

원종혁
발행날짜: 2017-01-23 05:00:33

옵디보+여보이 병용 승인 신청 늦장…키트루다 라이선스 합의 이유?

하루 만에 판새가 바뀌었다.

동일한 PD-1 저해제 계열 면역관문억제제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던 MSD(키트루다)와 BMS·오노약품공업(옵디보)의 얘기다.

발빠른 적응증 확대 신청 행보에 키트루다(성분명 펨부롤리주맙)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듯 보였지만, 결정적 한 방은 BMS·오노에서 나왔다.

20일(현지시간) BMS가 자사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의 승인신청을 보류하겠다는 발표가 나온지 하루 만에, 경쟁사인 MSD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합의안이 공개됐다.

MSD가 앞으로 7년간 키트루다 판매액의 6.5%를 BMS와 오노에게 사용료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로열티의 75%는 BMS가, 나머지 25%는 오노약품이 나눠 갖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일단 MSD는 옵디보를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두 제약사에 선수금 명목으로 6억2500만 달러(7350억원)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키트루다의 작년 4분기까지 매출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

또한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키트루다 매출의 6.5%를 라이선스 사용료로 지급하며, 일단 3년간은 2.5%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2014년 9월에 불거졌다.

오노와 BMS제약은 동일한 PD-1 저해제 계열 면역관문억제제인 MSD 키트루다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부, 호주, 일본 등지에서 특허침해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이다.

키트루다의 판매 금지가 목적이 아닌, 특허침해에 따른 사용료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올해 1월초 MSD가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에까지 폐암 1차옵션으로 적응증 확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 라이선스 합의가 향후 폐암 면역항암제 시장의 패권싸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옵디보 병용요법 승인신청 보류 소식이 전해진 날 뉴욕증권거래소의 BMS 주가는 11%가 하락했지만, 라이선스 합의안 발표 후 BMS의 주가는 거래가 늘면서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