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사의뢰한 강연료와 자문료 소위 키닥터 내사가 일부 종결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최근 강연료와 자문료 수사 의뢰한 의사들 중 3명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경찰청에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의사 30명 내외 자문료와 강연료 관련 리베이트 여부를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가 넘긴 의사 30명 명단은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청서를 근거로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등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제약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및 자문료, PMS, 사례비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 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627명에게 2년간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약품 판매 촉진(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치 등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의사 627명 중 동일 제약사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은 횟수가 잦고, 금액이 큰 경우 그리고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심으로 30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지방경찰청마다 상황이 다르다, 어느 기관은 내사를 진행 중이고, 어느 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시작 단계에 있음을 알렸다"면서 "수사의뢰한 사항에 대해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뢰 의사 30명 중 3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는 "최근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3건(3명) 수사의뢰를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통보를 전달했다"고 전하고 "해당 의사와 관련 업체 대질신문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때 강연료와 자문료가 리베이트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명 중 일부에 해당돼 경찰청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죄라고 판단한 검찰 기소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를 명문화 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은 의료기기협회의 다소 늦은 의견제출로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