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삼성서울병원의 이의제기에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빠르면 2월 중 결과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삼성서울병원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짱관 정진엽)는 25일 "삼성서울병원이 제출한 의견서 관련 법리 검토 중이다. 최종결정은 2월 중 최대한 빨리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주문했다.
행정처분 명목은 감염병 관리법과 의료법에 입각해 메르스 사태 당시 역학조사관 협조 부실과 복지부장관 명령 불이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의견서에 말을 아끼고 있으나 행정처분 불수용으로 해석된다.
메르스 사태 시 의료진과 직원 모두 방역에 혼신을 다한 현실을 간과하고 일부 미비점을 명분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겼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2월 중이 될 것이다"라면서 "향후 상황은 정부 최종 결정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 선택은 삼성서울병원 행정처분 확정 또는 철회 중 하나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통보 이전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혀 행정처분 철회 가능성은 희박함을 내비쳤다.
복지부의 전향적 판단이 없다면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과 정부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짙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