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를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두 번(법인 사업자는 4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므로 2016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치과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 1년분 2000만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1%인 2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3. 작성요령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은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므로 한사람당 한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상황에서 한채는 임대하고 있을 때, 주택임대와 의원, 각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4.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때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라고 인정될 때
-매출,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2)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 후 과세관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을 분석해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 현황조사 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 현황 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비보험 수입금액이 높은 의료업자
-부동산 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폐업 후 사업확장, 신규이전자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 신고혐의자
-방송출연 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3)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대상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는다. 그 중 한의원은 한약재 수입상, 도매상으로부터 한약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취받고 있다.
4)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고관리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과 같은 중점관리 대상자와 우편신고 대상자, 자료과세 대상자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