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너무 많이 해도 적게 해도 세무조사 타깃이 된다. 혹시 미디어에 자주 노출돼 유명세가 있다면 사업장 현황과 수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25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과 시설 현황, 인건비 등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인원은 약6만7000명. ▲신고분석 사항 및 매출 관련 자료 제공자(가) ▲매출 관련 자료 제공자(나) ▲주택임대 사업자(다) ▲개인과외 교습자(라) ▲복식부기 의무자(마) ▲간편장부 대상자(바)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의원은 대부분 가, 나 유형에 속한다.
비급여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이 높은 사업자, 전년 종합소득 신고 대비 수입 금액이 과소 신고된 사업자 등에게는 개별분석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병의원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사업장현황신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서울 A 세무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 타깃이 된다"며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수입과 현황 자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업종은 그냥 사업장현황신고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병의원은 다른 업종보다 매출 계산도 특히 복잡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기도 해 서류작업할 게 많다"며 "병의원을 위한 제도라는 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일반병의원과 한의원이 공통으로 작성해야 하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진료과별 수입금액 검토부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사업 규모, 유명도, 수입 금액 증가비율, 신용카드 매출 비율, 재산 보유 소비지출, 리베이트, 의료장비 및 인테리어, 급여 매출, 현금매출 등을 검증한다.
이 중 유명도가 눈에 띄는데,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출연, 칼럼 게재, 개별 광고 실적 등을 파악한다.
서울 B세무사는 "의료업을 비롯해 모든 업종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 노출이 많은 사람은 국세청이 세금을 잘 내는지 예의주시해서 본다"며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유명도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명단도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현금매출 중에서도 MRI 및 CT 촬영, 예방접종, 임신중절수술, 무통분만 주사, 각종 진단검사 등의 비급여 수입을 중점적으로 본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병실 차액도 대상이다. 피부과는 스킨케어, 안과는 라식․라섹 수술에 대한 비용도 꼼꼼히 적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1회당 9만원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총 10회 하기로 하고 9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환자가 있다. 이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여부는 총 거래금액인 9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해서 받을 때마다 발급해야 한다. 즉, 9만원씩 결제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
A세무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소액 현금결제가 적어도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적으면 매출 누락으로, 많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