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메르스 손실 보상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병 주고, 약 주는' 정부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제59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이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제67조)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입원환자 2000명 대규모 이송 어려움과 이송으로 인한 상태 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외래환자(일 평균 8천명)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 2500원(53만 7500원*15일)이다.
앞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2016년 1월 14일 발표)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를 위한 감염병 관련법 시행(2016년 6월 30일) 이후 삼성서울병원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와 서면문답, 법률검토 등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그리고 의료법(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명령 위반 등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으며, 삼성서울병원 측이 1월 23일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2월 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염병 관련법(제18조) 역학조사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한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진료수입 1131억 6200만원 감소와 요양급여 676억 5700만원 감소 등 피해 의료기관 중 최대 피해액을 국회 측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