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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한판 승부…상급병원 지정기준 내주 공포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02 05:00:55

법제처 심의결과, 신설기준 유지…복지부 "간호생 실습 별도 고시"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다음주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실습간호대생 교육을 제외한 음압격리병실과 의료 질 평가,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결재라인을 거쳐 이번 주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심의결과,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원안을 유지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메르스 사태로 강화된 신설기준인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이동형 음압기 포함)를 구비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병문안객 통제시설(슬라이딩 도어) 및 보안 인력 구비(가점 3점)도 지정기준에 포함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의 환자 의뢰-회송 체계(상급병원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전담조직 구축)와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사전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재재조항 신설, 감점 5점) 원안을 반영했다.

법제처 심의결과, 간호생 실습교육 항목을 제외한 신설기준 모두 복지부안을 유지했다.
의료 질 평가 항목인 고난이도 질환(심장, 뇌, 암 등) 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 반영(배점 5%) 역시 명시했다.

다만, 교육기능 중 실습간호대생 교육(3개 이상 간호대생 실습생 교육을 위한 지도인력 배치) 항목을 삭제됐다.

법제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생 실습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 43곳 외에 종합병원 10여곳이 신청할 것으로 보여 어느 해보다 높은 경쟁을 예고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입법예고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과 더불어 음압격리병실 등 신설기준 대부분 기존안을 유지했다"면서 "간호대생 실습교육의 경우, 별도 고시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관보 게재를 통해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공포하고 7월 중 종합병원 대상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내 상급종합병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8년~2020년) 관련, 서울대병원 등 현 43곳 상급종합병원 외에 해운대백병원, 삼성창원병원, 공단일산병원, 보라매병원 등 종합병원 10여곳 신청이 예상돼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