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간호대생 교육을 제외한 음압격리병실과 의료 질 평가,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결재라인을 거쳐 이번 주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심의결과,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원안을 유지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메르스 사태로 강화된 신설기준인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이동형 음압기 포함)를 구비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병문안객 통제시설(슬라이딩 도어) 및 보안 인력 구비(가점 3점)도 지정기준에 포함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의 환자 의뢰-회송 체계(상급병원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전담조직 구축)와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사전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재재조항 신설, 감점 5점) 원안을 반영했다.
의료 질 평가 항목인 고난이도 질환(심장, 뇌, 암 등) 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 반영(배점 5%) 역시 명시했다.
다만, 교육기능 중 실습간호대생 교육(3개 이상 간호대생 실습생 교육을 위한 지도인력 배치) 항목을 삭제됐다.
법제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생 실습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입법예고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과 더불어 음압격리병실 등 신설기준 대부분 기존안을 유지했다"면서 "간호대생 실습교육의 경우, 별도 고시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관보 게재를 통해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공포하고 7월 중 종합병원 대상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내 상급종합병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8년~2020년) 관련, 서울대병원 등 현 43곳 상급종합병원 외에 해운대백병원, 삼성창원병원, 공단일산병원, 보라매병원 등 종합병원 10여곳 신청이 예상돼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