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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vs암젠 고지혈증 신약 특허분쟁 결말은

원종혁
발행날짜: 2017-02-10 05:00:52

"프랄런트, 레파차 특허침해 했다" 암젠 소송, 판매중단 "NO"

최종 결정까지 '사노피 프랄런트의 판매를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상지질혈증 신약 PCSK9을 둘러싼 사노피와 암젠의 특허침해 소송이 지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연방항소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고지혈증약의 대명사 스타틴의 다음주자로 거론되는 PCSK9 저해제를 두고 사노피·리제네론의 프랄런트(성분명 알리로쿠맙)와 암젠의 레파차(성분명 에볼로쿠맙)가 치열한 패권싸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지난달 연방법원의 판결에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암젠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PCSK9 단백질을 차단해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기전을 가진 프랄런트가 단백질과 관련된 레파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암젠의 주장을 인정한데 따른다.

이는 결국 암젠 레파차의 특허를 인정하는 한편 사노피에겐 프랄런트의 판매중지라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공동개발사인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이에 항소하면서 판매중단을 막는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사노피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프랄런트를 계속해서 환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항소절차를 통해 프랄런트와 관련된 특허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랄런트와 레파차는 2015년 하반기 승인을 받기 시작한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선 프랄런트가 올해 1월말 시판허가를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승인신청이 들어간 레파차의 경우 아직 허가를 못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