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개설 권한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전방위로 퍼지는 것일까. 대한의사협회가 공정위 과징금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과 관련이 있는 이상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 이에 따라 길고 긴 소송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4일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장을 제출했다"며 "처분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소송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초음파 진단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를 비롯한 4개 업체에 한방병원과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의를 진행했고 의협은 이에 맞서 법무법인을 심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
하지만 공정위는 의협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는 4월 3일까지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의사도 결국 사업자의 일부이며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로막은 것은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협이 의사 대다수가 가입된 단체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할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요 혐의도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공정위 과징금 부과 TF팀의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내부 결정한 상태다.
이번 사태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쉽게 뚫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재활병원 개설권과 한방물리치료 등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심의를 맡았던 법무법인을 통해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공정위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절대 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TF와 의협의 결정"이라며 "시도회장단을 비롯한 대부분 회원들도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GE헬스케어를 비롯한 4개 업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과거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의료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5개 제약사에 취했던 조치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강경 회원들의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후 상황에 대응해 가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