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공감'…심의기구가 다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7-02-16 05:00:44

사전심의제 관련 공청회…의사단체-시민단체, 심의 주체 놓고 '설전'

1년여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중단됐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전심의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던 대로 각 의사단체가 단독으로 사전심의를 주관할 것인가, 시민단체가 합류해 사전심의 주체를 다양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필요했다.

더불어민주단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의 위헌판결 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의료광고제도개선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내놨다.

남인순 의원은 이 개선안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사실상 사전심의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가 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정권 통제 아래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다면 법개정안은 정부의 개입이 사라진다.

대신, 사전심의를 할 자율심의기구가 보다 더 다양화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세 곳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사전심의기구 주체 범위를 대폭 넓혔다.

공청회 참석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자 의견이 갈렸다.

의사단체, 심의기구 다양화 '반대' "중립성 떨어져"

각 의사단체는 기존대로 의사단체에서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헌재 판결 전까지는 의료 단체에서 광고심의를 주관해 왔다"며 "의료 광고 내용 중 비의료인이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시민단체 주관 광고심의위가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광고를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이진욱 의료광고심의위원장도 사전심의 주체의 다양화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광고 심의 단체가 다수일 때 같은 광고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광고 수요자 입장인 의료기관은 당연히 광고 심의가 수월한 쪽을 선택할 것이다. 다수의 심의기구가 난립하게 되면 중립성이 유지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각 사례마다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의 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욱 위원장은 각 의사단체가 광고 심의를 하되 위원회 구성을 중립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법률, 광고,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해 과반수를 두면 전문적인 분야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며 "사전심의는 전문가 중심, 사후모니터링은 소비자단체 주축, 처분은 정부가 강력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단체를 대변하는 입장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참여했다.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사전심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심의기구 다양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이사는 "자율심의기구가 다수 출현했을 때 담합, 임의심의 등 불법이 있을 때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심의비, 즉 수수료 때문에 각 심의 단체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미세하게나마 달라 심의 단체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심의 기준이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기구에 의존도가 생기고 이에 따라 금전적 이해관계에 의해 심사가 진행될 공산이 너무 크다"며 "자율심의기구 규정만 두는 게 아니라 퇴출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도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사전심의기구를 복수로 운영하고 신고제로 하면 의료광고 주체와 광고매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전심의는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까지 의료인 단체의 사전심의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사전심의를 유지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다.

시민단체, 심의기구 다양화 '찬성' "경쟁으로 실효성 제고"

시민단체는 의료단체와는 정반대 입장인 사전심의기구의 '다양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는 "시민단체의 사전심의기구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협회와 민간단체의 경쟁을 촉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라며 "각 의사단체가 그동안 운영해온 심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매우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관련 의무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의사단체가 의료광고와 면허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하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사전심의기구의 다양화에 힘을 실었다.

안 대표는 "국민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그 차제를 잘 모른다. 의료광고를 보니까 문제가 많고 심각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광고 심의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3개 의료단체에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의료적인 부분은 시민단체도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사전심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사전심의기구가 많아지면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의료기관에도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실장은 "사전심의기구 다양화는 광고 심의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편의는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광고심의를 할 텐데 여러 기구가 난립하고 있으니 결론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등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이 될 것"이라고 긍정했다.

오성일 사무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사무관은 양쪽 입장 모두에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했다.

오 사무관은 "다수의 단체가 사전심의를 했을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광고주나 광고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광고심의가 엄격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투명성, 중립성, 정보 비대칭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의료단체가 독점으로 사전심의를 하면 심의의 엄격성은 높아지지만 투명성이나 중립성, 정보 독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전심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가 감시, 감독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 해당 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