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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회 25여 억원' 리베이트 노바티스 행정처분

원종혁
발행날짜: 2017-02-27 17:04:35

식약처, 가브스 등 42개 품목 과징금 2억 판매정지 3개월

불법한 리베이트 사건을 자행한 한국노바티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간판 품목인 DPP-4 계열 당뇨병약 가브스, 가브스메트정 등 30품목은 판매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억원이, 치매약 엑셀론 캡슐과 패취 등 12품목에는 판매정지 3개월이 결정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발송했다.

처분 대상에는 한국노바티스의 주요 품목 대부분이 포함됐다.

가브스를 비롯해 고지혈증 치료제 레스콜, 항암제 써티칸과 아피니토, 글리벡,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약 온브리즈, 철중독증치료제 엑스자이드확산정 등이다.

식약처의 처분사유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총 42개 품목은 5년간 총 5043회에 걸쳐 25억9000여 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가브스정50mg(빌다글립틴)를 포함한 4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K대병원 등의 의료인에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