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28일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지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면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1401개소로 이중 5403억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420억원(7.79%)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말 1172개소 중 의원이 51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요양병원 220개소, 한방병의원 200개소, 치과병의원 75개소, 병원 67개소 순이다.
개설 형태는 개인 617개소와 의료생협 237개소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타법인 174개소, 의료법인 50개소 그리고 약국 94개소 등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면허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순 교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보공단 위탁과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네트워크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조사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는 행정처분 감면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원금)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 실체적 이익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대상 형평성에도 문제되므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를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 지급보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