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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담하던 개인정보 자율점검, 의료계 손으로

발행날짜: 2017-03-02 05:00:56

행자부, 의약단체 자율규제 단체 지정…의원급도 올해부터 이관 추진

"올해부터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의약단체가 주도해 진행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의약단체에 이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이영곤 정보화지원부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진행계획을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주요사업으로 진행했던 개인정보 자율점검 시행이 올해부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행정자치부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에 대한 고시 때문이다.

행자부로부터 지정받은 자율규제단체는 관련 업종 개인정보 교육 및 홍보, 지침 제정 등 기본업무와 수행과 함께 자율점검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자율규제단체로 대한병원협회가 승인받음에 따라 자체적인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돼, 원칙적으로 병협에 가입한 병원들은 심평원의 자율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은 행자부에 자율규제단체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은 심평원 자율점검 신청 대상이다.

심평원은 의협이나 약사회 등도 자율규제단체로의 참여를 촉구해 올해부터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관련 의약단체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올해부터는 의약단체가 주도하게 될 개인정보 자율점검 시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곤 정보화지원부장은 "의약단체들이 행자부로부터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있어 병협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의약단체들은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6년 심평원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기관 편익효과
따라서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담해서 진행했던 자율점검 업무를 올해부터 의약단체들이 수행하도록 이관․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장은 "의약5단체가 앞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주도적으로 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지원 효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위반 사전 예방효과(4930억원)'가 가장 크다고 자부했다.

이 부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진행하면서 의약계로부터 규제라는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2015년때는 이 같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약계에 이를 위임하지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