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람하는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태영 주무관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환자권리포럼에서 "의료법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에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포함돼 있다"며 "추가로 시도지사의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환자관리포럼에서는 불법 미용성형광고 규제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더 강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우 운영위원)는 "불법 성형광고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등 신종 성형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지사가 의료광고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배제돼 있다"며 "약사법은 물론이고 그밖의 대부분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정책수립과 집행의 주체로 돼 있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신문, 온라인 등 자치구 범위를 넘는 광역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규제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소장의 행정권한 행사만으로는 의료광고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역시 광역자치단체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나 국장은 "과도한 의료광고는 시민의 알권리를 넘어 건강권 침해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며 "다만 서울시가 의료법에 따르면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답답했다. 이번에 정부 입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수행할 때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 발생하는데 의료기관이 너무 많아져서 해당 시도에서 의료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가 일손이 부족해 감당이 안된다"며 "입법을 추진할 때 인력 관련 검토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