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방전에 이어 진료기록부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계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의료기관 진료 시 환자의 신분확인 차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재를 계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의료기관 환자 신분확인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처방전 주민번호 미기재 개선에 대해 "처방전 발급 방식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을 계도하겠다"고 답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건강보험증)에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법 상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기록부에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도 "건강보험법령 상 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분확인 필요성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도록 계도·안내하는 한편,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처방전 이어 진료기록부 계도 방침에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김명성 자문위원은 "국회에서 지적할 때마다 의사들을 계도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은 문제가 있다. 신분확인은 보험공단의 전차보험증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여진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나를 비롯한 모든 의사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전 의협 감사는 "초진환자는 이해하나 재진환자에게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다. 환자의 신분확인은 건강보험공단의 몫으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전하고 "주말 진료 시 번번이 발생하는 수진자 조회 먹통 사태는 방관하면서 의료기관을 계도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은 의료인을 훈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