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가운데 '자율인증제' 형태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EMR 시스템 인증제 위탁해 운영할 기관은 이르면 올해 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하고, EMR 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는 EMR 시스템의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EMR 시스템 인증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EMR 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9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EM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EMR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 인증대상이 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전면적인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일단 자율인증제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권고차원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MR 시스템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EMR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 인증대상이 될 것"이라며 "즉 사용료를 내며 업체들의 EM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증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EMR 시스템 인증제를 맡아 수행하게 될 담당기관을 올해 말 선정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이와 관련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체들의 청구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인증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가 EMR 시스템 인증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즉 EMR 시스템 인증제의 경우 심평원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심평원의 요양기관 청구용 프로그램 인증과 EMR 시스템 인증제는 다른 개념이다. EMR 시스템 인증제가 보다 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현재 EMR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위탁 기관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