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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졌다더니…돌연 의료과실 주장한 환자 '패'

박양명
발행날짜: 2017-03-07 11:49:17

서울고법, 원고 패소 원심 유지 "의료진 과실 없다"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지 7개월만에 손가락이 저리다며 다시 찾아온 환자. 분명 수술 직후와 경과관찰 할 때는 손가락 저림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는데 말이다.

이 환자는 목디스크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손가락 마비 장해가 생겼다며 인천 H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환자 측도 2심 판결을 결국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했다.

환자 H씨는 뒷목 통증과 왼쪽 상반신 동통 등으로 H병원을 찾았다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다.

신경외과 의사 K씨는 경추 6-7번간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을 했다. 경추 7번 주변 지방을 제거하고 추간공을 확인했더니 골극이 심해 제거하지 않고 6mm의 케이지로 신경근을 감압했다.

일주일 후 퇴원한 H씨는 경과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손가락 저린감이 한달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수술 7개월 후, H씨는 왼쪽 넷째와 다섯재 손가락이 저리고 근력저하 증상이 있다며 다시 H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MRI 촬영 후 경추 7번과 흉추 1번간 추간판 탈출 진단을 내리고 척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했다.

하지만 H씨는 손가락 위약(weakness)감을 계속 호소하며 손가락이 완전마비 되는 장해를 얻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수술을 할 때 충분히 골극을 제거해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을 직접적으로 감압해야 함에도 간접적으로 감압해 케이지 침강으로 추간공 재협착이 생겼다"는 게 H씨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씨는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했음에도 특별히 손가락 위약이나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저린감이 수술 한달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표현했는데 수술 7개월이 지나서야 2주전부터 저림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1차 수술 직후부터 새롭게 발생한 저림이라고 단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가락 근력저하는 경추 7번과 흉추 1번 좌측으로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한 증상으로 추정돼 의사가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하고 미세 현미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 통증이 호전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다거나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