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의료계가 국민감사청구에 들어간다.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해석이 나온 만큼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감사청구에 돌입했다.
한특위는 "복지부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이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유권해석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과거 '한의사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할 수 없다'는 과거 유권해석을 완전히 뒤짚는 해석이라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
또한 이 유권해석은 안압측정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잘못 인용해 많은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이 유권해석은 복지부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부당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특위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사전 절차로 총 1104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감사 청구를 통해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결론을 낸 뒤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복안.
한특위는 "감사를 통해 적법하지 않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올바른 유권해석을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