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장애분류 개정을 앞두고 국회가 의학에 입각한 공정한 장애평가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장애분류표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인 단체에 장애분류표 개정안 관련 자문을 의뢰해 보험업계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손보험 장애분류개정 TF가 최근 장애등급분류표 개정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으나, 개정안이 과도하게 보험업계 이익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 민간보험 장애평가의 문제점은 피해자가 입원 치료한 병의원 장애진단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배척해 장애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과거 보험사가 피해자 장애진단서를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 사전 동의 없이 입수한 의료기록으로 다른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영향으로 사전 동의 없는 의료기록 입수를 통한 의료자문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의료기록 획득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이 혼재된 형태의 동의서 양식을 의료자문용 목적이라는 설명도 없이 피해자에게 받는 경우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장애평가 자문제도 개선과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피해자가 최초 입원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가 해당분야 전문의 경우, 장애진단서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 제3의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의 진료기관이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장애평가 의사가 전문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장애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더불어 장애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숙련된 전문의로만 장애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장애평가 관련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해 장애평가 전문의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은 "장애평가기준은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보험급 지급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 법원이 사용하는 장애평가는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1936년도 방법이며, 민간보험 장애평가는 12년 전 내용이다. 의학에 기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장애평가기준이 만들어져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