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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부작용 해결책 치열하게 고민하자

박양명
발행날짜: 2017-03-17 05:00:55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명 전공의법 3조 2항이다.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의료계를 애타게 만들기 딱 좋다. 바꿔 말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단호했다. '의료=공공재'라는 근거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법에서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진료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전임의, 교수가 그 공백을 메우고, 병원들은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기보다 의사보조인력인 PA 양성화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정부는 직접적 재정 지원 대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역부족으로 보인다.

의사 중에서도 오로지 전공의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강도 높은 노동시간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형태의 과잉 노동과 편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돈'. 진료공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인력을 더 고용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전공의에게는 노동의 대가도 줘야 한다.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투자는 필요하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정부는 의사 양성 과정에 일정 책임이 있다. 수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정부는 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먼저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부작용은 결국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말이다.

전공의와 병원도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의 세금 감면,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과 전공의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다가도 PA 활성화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안 돼"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