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사회를 비롯해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성남시약사회, 성남시간호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성남시의사회 김기환 회장으로부터 5개 보건의약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배경과 카드수수료로 인해 요양기관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보건의약단체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직역이라 의견을 일치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성남시에는 각 회 가입회원 기준으로 5개 단체에 6300여명의 보건의료인이 활동하고 있다. 의사회원만 1000명 정도"라며 "16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다.
보건의료 인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문제점을 도출해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문제가 다 보인다. 성남시 5개 보건의료단체장은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공통 문제점을 도출해 협업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한다.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성남시 보건의약단체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단체들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던 것과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주장은 경영이 어렵다는 소리 밖에 안 된다.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받는 것인데 수요와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은 카드 결제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급여는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는 철저히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카드 결제는 수익이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요양급여비를 환수 당하는 일까지 생기면 카드 결제비까지 고스란히 요양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실거래가로 구매하고 있는 약값, 치료재료에 대한 부담도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카드수수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100만원에 구입했지만 환자가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는 의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대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기현상은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카드수수료 정부 부담은 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현재 국회에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시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요양급여 관련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요양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돼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1차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그 안에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각 단체에 정책 제안을 하며 설득 작업을 할 것이다. 동시에 각 의약단체 중앙회를 통해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