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급여정지 첫 사례인 노바티스 전문의약품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급여정지 첫 사례인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분 대상 약제 41품폭 관련,심사평가원과 자료분석을 포함해 처분 이후 소송에 대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약제 33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과징금을,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노비티스 리베이트 약제는 총 42개 품목으로 이중 졸레어주는 비급여로 처분대상은 정확하게 41개 품목인 셈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043회, 25억 9630만원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복지부는 식약처 처분을 근거로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7월 1일이후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이전은 약가인하 처분이다.
문제는 해당약제 상당수가 2014년 7월 1일 전후 포괄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이다.
보험약제과(과장곽명섭)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심사평가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 중이다. 급여정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급여정지 대상의 경우 약제 특성을 분석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항암제 글리백 등 오리지널 급여정지에 따른 해당환자의 여파이다.
일부 약제는 제네릭이 출시된 상태이나, 항암제 등 중증질환 약제는 오리지널 처방이 상당 수를 차지해 급여정지가 환자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 건강보험법 시행령(과징금부과기준)에는 급여정지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단일품목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환자와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안내문이나 공고 등 다양한 공지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급여정지 첫 사례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어 처분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급여정지 품목 수와 기간에 따라 최소 400억원 이상 노바티스 경영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복지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