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도 경감된다.
형제, 자매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보험료 인사 세대가 583만 세대에서 593만 세대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부과체계 개편으로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 단계 시행시기가 7년 차에서 5년 차로 2년 앞당겨 졌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도 39%에서 55%로 절반 이상 경감된다. 정부는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해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은 정부안 39%에서 16% 더 늘어난 55%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절반 이상 해소된다.
이러한 수정안으로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정부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 추가된 288만 세대로 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도 30%가 경감된다.
정부안은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6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월 18만 6천원이 월 13만원으로 줄게 된다.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하여,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러한 수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쩡이다.
또한 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한다.
복지부는 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하여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