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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상 제품설명회 1만원 식음료 지출목록 제외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06 05:00:59

복지부, 기념품과의 형평성 검토…제약업계 "공정한 활동 인정 폭 넓혀야"

제약사 지출보고서에서 의료인 대상 1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은 기재사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제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관련 1만원 이하 기념품 허용과 형평성을 감안해 1만원 이하 식음료를 지출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미국 선-샤인 액트법(제약업계 유통 투명화 방안 의미)에 의거해 10달러 이하 허용에 따른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지출보고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제약업계는 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와 학회 후원 시 기념품과 함께 식음료 제공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며 1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도 지출보고서 목록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약품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약업계에서 제기한 1만원 이하 식음료 목록 제외는 기념품과 형평성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달 중 논의를 거쳐 6월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업체별 회계년도에 맞춰 3개월 이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내년 1월부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에서 진행되는 학회 후원과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 대상 모든 행사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현행 약사법에는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이나 미제출 시 해당 업체에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의무화로 정부의 리베이트 판단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출보고서 의무화로 규제보다 과정 투명성과 리베이트 자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출보고서를 리베이트 규제로 직접 활용하지 않을 것이나 문제가 된 업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좌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의료계와 제약계 간 공정경쟁규약이나 상도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출보고서에서 1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은 제약협회의 공식 건의라기보다는 복지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경쟁규약 등의 테두리를 감안해서 과도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면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제약계 사이의 R&D 협의 등 정당하고 발전적 활동의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계와 제약계는 합리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제품설명회뿐 아니라 R&D 등에 대해서도 깊은 협의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발전적이고 긍정적 활동은 무조건 규제하기 보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