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제품설명회 참석하려면 병원명·전문과목 기재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9 05:00:59

복지부, 8일 관계단체 회의 "참석의사 서명 유지, 면허번호 기재 삭제"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제약업체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 면허번호 기재가 삭제되는 대신 소속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제약협회와 KRPIA(다국적제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회의를 열고 참석 의료인 확인 서식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개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입각해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 그리고 필요시 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의무 후속조치 의견조회를 가졌다.

의료인 서명 날인과 면허번호 기재 등을 지출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을 의료단체와 제약협회 등에 전달해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의료인 서명은 일명 배달사고 차단 등 의료단체 의견을 수용해 유지하기로 했다.

면허번호 기재의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과 복지부 보고라는 법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삭제했다.

다만, 참석 의료인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속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을 기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내과 A 교수가 제약사 제품설명회에 참석했다면, A 교수 자필 서명과 소속기관인 서울대병원, 전공 진료과인 내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제약협회에서 제약업체 CP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3월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업체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의 서명은 유지하고, 면허번호 기재는 제외된다. 대신 소속기관과 전공 진료과 기재가 추가될 예저이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 회의에서 의사 서명은 유지하기로 하고, 면허번호는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법 취지에 입각해 면허번호 대신 소속기관과 전공 진료과를 명시해 참석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5일 지출보고서 설명회는 단순한 복지부 입장 전달이 아닌 개정 법과 지출보고서 서식 취지를 업체 실무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의 면허번호 기재가 빠지는 대신, 본인 서명과 소속 의료기관, 전공 진료과 등으로 변경된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의료계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